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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사전정보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거,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개정보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사전공개제도는 정보에 대해서 구체적 범위와 공개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사전공개대상 목록으로 작성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공포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 관련 정보 내용시작

국립식량과학원 사전정보공개 목록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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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 관련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관련 정보의 공개업무, 공개내용, 공개부서,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형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공개업무 공개내용 공개부서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형태
식량안정생산 작물재배기술 기획조정과 수시 수시 홈페이지 게재
벼 품종 개발 작물육종과 수시 수시 홈페이지 게재
옥수수, 호밀, 녹비작물 품종 개발 중부작물과 수시 수시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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