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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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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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법률 제5242호(96.12.31) 98.1.1시행 |
법률 제4734호(94.1.7) 95.1.8시행 |
법률 제5241호(96.12.31) 98.1.1시행 |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확대 |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 정보 | *권리의무 관련정보 |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등) |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등) |
*행정청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등) |
청구권자 | *국민·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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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위,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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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운영지원과장 | 류성렬 | 063-238-5170 |
정보공개담당 | 운영지원과 주무관 | 임예원 | 063-238-5183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저희 국립식량과학원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합니다.
방문접수 시「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저희 국립식량과학원(담당부서)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으로 이송합니다.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8개 항목의 사항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 회피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5호나 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이는 각각 보호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 규정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
당사자의 인격적, 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며 재판을 위한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하는 일이 없어야 함 판결전에 재판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 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업무의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 개별 인허가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 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후 공개 가능
※ 국가의 연구기관, 기타 행정기관에서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 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 국가의 연구기관, 기타 행정기관에서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 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 이동상황,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명부, 각종 상담원의 명단, 서훈·포상 등의 수상자 명단 등은 공개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 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위한 곤란한 정보
※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 결과 및 교육 · 연수 실시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름,성별,학력,직업,재산상황등)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 으로 통지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 · 청구의 취지 · 이유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 날인합니다.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998.3.1 부터는 행정소송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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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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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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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대장등 | 열람 1건(10매기준)1회: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1건(10매기준)1회: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1매마다 [A3 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도면·카드 | 열람 1매: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1매: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1매마다 [A3 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복제 1건(10매기준)1회:25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음테이프(오디오) | 시청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경우 1개마다 5,000원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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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테이프(비디오) | 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1편: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10분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영화필름 |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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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 시청 1컷마다 200원 |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1컷마다 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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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필름 | 열람 1건(10컷 기준) 1회: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 (출력물 : 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출력물 : 1매기준)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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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진필름 | 열람 1매: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1컷 :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1매: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 (종이출력물)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복제 10분마다 5,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